김재경 의원,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김재경 의원,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8.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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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 국내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문제 집중 조명
사진=진주시 제공

국회 김재경 의원(경남진주시 4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는 태영호 전(前)북한공사와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발제를,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와 김웅기 변호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원장)가 토론을, 한명섭 변호사(법무법인 통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러 국회의원도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는 김무성·이주영·나경원·조경태·정진석·김학용·권성동·여상규·이종구·정양석·김성태(비)·조훈현·정태옥·추경호 의원(선수 순), 김문수 前경기지사가 참석했다.

최근 유엔총회는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변함이 없으며, 남북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문제를 대한민국이 방치할 경우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중앙보존소를 설립해 북한의 인권위반 사안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 상원에서는 북한인권상황을 규탄하고 강력한 대북정책을 마련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제재 완화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발제에 나선 태영호 前북한공사는 “현재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개선과 북한비핵화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으로 인하여 북한인권 압박에서 한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다고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영원히 다룰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을 강구했다.

공동발제자인 윤여상 소장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북한인권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나, 오히려 국내는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하고, 인권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북한인권법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주무기관을 통일부가 아닌 법무부로 변경해서라도 향후 안정적인 북한인권조사와 실질적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지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카퍼레이드를 실시한 북한의 려명거리는 대표적 체제 선전용 장소로, 강제동원으로 1년 동안 건물 70채가 급조됐고, 부실한 공사를 서두르다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건설 자재를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냄비와 연탄집게 등 살림도구까지 바치라고 강요한 곳”이라며, “이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속 도외시 할 경우 인도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직접적인 인권유린 공동책임까지 추궁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라도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과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