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섬진강대교 임시개통구간 12월까지 교통차단
부산국토청, 섬진강대교 임시개통구간 12월까지 교통차단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10.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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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대교 임시 개통구간,  12월까지 통행금지 계획도
▲섬진강 대교 임시 개통구간, 12월까지 통행금지 계획도(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제공)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9월 30일 임시 개통한 국도2호선 섬진강대교가 시공 중인 경남 하동구간 연결공사를 위해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까지 83일 동안 통행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통행금지구간은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송금교차로)에서 경남 하동군 하동읍(하동교차로)까지 1.4㎞이다.

섬진강대교 통행금지로 국도2호선 이용차량들은 송금교차로 및 하동교차로에서 지방도 861호선과 국도 19호선을 이용하면 우회가 가능하다.

통행금지구간은 경남 하동군지역에서 시행중인 도로와 함께 오는 12월31일 개통이 재개 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