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항소 여부 11일쯤 결정…"1심 판결 실망"
이명박, 항소 여부 11일쯤 결정…"1심 판결 실망"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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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6일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8일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께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가리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 △다스 법인세 포탈 △다스 투자금 회수 관련 직권남용 △삼성그룹 뇌물 수수 △국정원 자금 수수 △매관매직 관련 뇌물 수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해 항소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