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유해화학물질 버리고 도주한 외국선박 검거
태안해경, 유해화학물질 버리고 도주한 외국선박 검거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10.0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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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이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화학제품 운반선을 7개월의 추적 끝에 적발했다. 사진은 대산항에 정박중인 화학제품 운반선 D호(사진=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경이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화학제품 운반선을 7개월의 추적 끝에 적발했다. 사진은 대산항에 정박중인 화학제품 운반선 D호(사진=태안해양경찰서)

지난 3월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유해화학물질을 해상으로 몰래 버리고 외국으로 도주한 화학제품 운반선 D호(파나마선적, 9200톤, 화학제품운반선)가 해경의 7개월의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8일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산시 대산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의 그물에 무색의 투명한 물질이 들어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 분석결과 접착제나 고무,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이라는 유해화학물질인 것을 밝혀냈다.

태안해경은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선박을 찾기 위해 대산항 주변의 ‘파라자일렌’ 취급시설에 대한 탐문과 화물 입․출하 현황 등을 확인 하던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탱크 검사에서 불합격된 화학제품 운반선 1척을 확인했다.

화학제품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탱크 검사에 합격해야만 화물을 선적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선박이 재검사를 받기 위해 화학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보고, 유력한 용의선박으로 추적하게 됐다.

사진은 화학제품 운반선 D호 현장확인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사진은 화학제품 운반선 D호 현장확인 모습.(사진=태안해양경찰서)

하지만, 해당 선박은 이미 외국으로 도주해 항해 중에 있었고 선박회사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할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7개월간 매일 선박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 하던 중, 지난 10월 2일 대산항에 입항한 D호를 적발했다.

유해화학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린 화학제품 운반선 D호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대부분 무색․투명해 해상에 유출되더라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며,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출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적발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