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수혜자… '한글날' 맞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몽리자→수혜자… '한글날' 맞아 자치법규 용어 정비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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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한글날을 맞아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정비할 9개 한자어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 3641건이다. 정비 과제 한자어는 '몽리자'와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서', '기장', '사력', '정양', '칭량' 등이다.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몽리자'는 '수혜자'나 '이용자'로 순화할 수 있다.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이는 '사력'은 '자갈'로, '주서'는 '붉은 글자(글씨)'로, '끽연'은 '흡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변경할 수 있다.

또 △'조견표'(早見表)는 '일람표'로 △'정양'은 '요양'으로 △'칭량'은 '무게 측정' △'계리'는 '회계처리'나 '처리'로 △'기장'(記帳)은 '기록'으로 순화한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는 많이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한글날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한자어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글 중심으로 행정용어를 바꿔 주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치입법 영역에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