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없앤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처벌 강화
권력형 성폭력 없앤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처벌 강화
  • 장유리 기자
  • 승인 2018.10.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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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상향
업무상 위력 추행죄 징역 2년 이하→3년 이하 조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업무상 위계나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우선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내년 4월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전부 퇴직된다.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이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내년 1월부터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유리 기자

jyuri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