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휩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의 판결 방향 등을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8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있는 A부장판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원 전 원장 사건 등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013∼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2015년 2월에 내려진 원 전 원장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행정처가 민정수석실에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림"이라고 기재돼 있다.
이에 검찰은 이를 포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 다수가 신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A부장판사가 검토 당시 청와대와 접촉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지난달 말 기각된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lsj@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