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만 남았다
신산업 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만 남았다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08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1월, 4월 시행…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제도 도입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3가지 법안이 국무호의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통과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4월 지역특구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TF를 꾸려 후속 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에 통과된 3가지 법안으로 달라진 점은 크게 3가지로 규제 신속확인과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들 수 있다.

우선 기업이 새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30일 이내 관계부처 회신이 없다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신사업을 위한 테스트 과정도 한결 편해진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 또는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는 현재 상황과 유사한 시장상황 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진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임시허가 제도는 신사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다. 혁신성과 안전성이 인정됨에도 관련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지체되는 신사업은 조기 시장 출시를 허가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들은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도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원‧인프라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 창출과 기업들의 규제 관련 유‧무형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경우 자신들의 신사업이 어느 법의 적용 받는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정보통신융합 제품‧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융합법 또는 산업융합촉진법 중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며 “그외 융합 제품‧서비스는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특화 산업은 지역특구법에 근거해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을 고려해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를 제한한다. 또 사전 책임보험을 가입토록 해 인적‧물적 손해가발생거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 손해 배상책임도 함께 부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가지 외 또 다른 규제혁신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