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연간 1000만건…처벌 강화 절실
과속운전 연간 1000만건…처벌 강화 절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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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교통사고 사망률 일반 비해 14.5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5월 한 도로에서 시속 204㎞로 달리다 반대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를 받아 상대 운전자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중상을 입었다.

대구 도심에선 새벽에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던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 택시 운전기사 A씨와 승객 B씨 및 C씨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외에도 매년 수십·백건의 과속운전 사고 소식이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과속운전이 줄지 않는 것은 ‘가벼운’ 처벌 때문이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8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과속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사망 890명·부상 5369명으로 총 6259명에 이른다. 매년 150명이상 과속운전으로 사망하는 셈이다.

과속운전 교통사고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지난 2013년 427건 이었지만 다음해인 2014년 515건으로 100건 가량 증가했으며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으로 끝내 2배에 가까운 증가치를 보였다.

과속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 보다 사망률이 14.5배가 높다. 일반 교통사고는 사건 1건당 사망자 수가 0.02명에 불과하지만 과속 교통사고는 1건당 0.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의 과속운전 처벌은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다. 승용차량 기준 60㎞/h 초과 시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40㎞/h 초과 60㎞/h 이하는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20㎞/h 초과 40㎞/h 이하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등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의 처벌수위는 외국과 비교해 터무니 없을 정도다. 프랑스는 제한속도보다 50㎞ 이상 과속한 운전자는 500만원 가량의 벌금과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과속운전 적발시 반드시 경찰에 출석해야 하며 최대 144만원 정도의 범칙금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국내의 과속운전 적발은 연평균 1000만여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과속 운전을 엄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관련법 제정에는 미진한 상태다.

소 의원은 "과속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초 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