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 공무원,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연퇴직
'성범죄 혐의' 공무원, 벌금 100만원 이상시 당연퇴직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08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안 내년 4월 시행… 미성년 범죄는 '영구 퇴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4월17일부터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무원시험준비생(공시생)이나 공무원 임용예정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촉발된 공직사회의 성범죄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키우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기준이 되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높이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했다.

임용결격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간에서 3년간으로 늘렸다.

또 공직생활 중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조직적으로 묵인·은폐하면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성희롱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도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고자 했다.

이 밖에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