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고액 과태료 체납 차주 집중 단속
11월부터 고액 과태료 체납 차주 집중 단속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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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토부 협력… 불법차주·매매업자 대상

100만원 이상의 고액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차주에 대해 당국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8일 이같이 밝히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불법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를 수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9월말 기준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폐업 법인 등 불법차량 명의자는 2만6679명이고 이들 명의 차량은 9만1641대로 조사됐다. 또 이들 명의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약 243만건, 과태료 체납액은 약 1612억원 수준이다.

특히 전시를 위한 매매 중고차의 경우 번호판을 떼어 별도 보관해야 하는데 이들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만8526대에 과태료는 약 582억원에 달한다.

이에 당국은 단속·수사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차량 명의자가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인 상황에서 적법한 명의이전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자, 중고차 매매를 위해 전시만 가능한 상품용 차량 운행자, 이같은 불법차량을 유통한 매매업자 등을 정했다.

또 단속·수사에 앞서 오는 11월7일까지 1개월간은 불법차량을 합법적으로 명의 이전하고 체납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후 8일부터는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이 또다시 무인카메라 등에 적발되면 현황을 경찰로부터 제공받아 해당 차량을 직권으로 등록 말소한다. 해당 차량이 경찰관 등에게 단속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 인도명령을 통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히 조치한다.

아울러 불법차량 운행자들에게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다. 금융거래 내역과 보험사 사고이력 등을 통해 해당 차량 거래관계를 확인, 과거 운행자까지 처벌하고 체납 과태료를 강제 징수한다.

경찰과 국토부는 "불법차량은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하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아 국민 안전에 위험요소"라며 "이번 운행제한 대상 차량 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불법차량도 운행정지 명령과 직권말소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