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석정도시개발 대표, 사업부지 소유권 주장 반박
이창섭 ㈜석정도시개발 대표, 사업부지 소유권 주장 반박
  • 강송수 기자
  • 승인 2018.10.07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은 조합원을 먼저 생각”
이창섭 ㈜석정도시개발 대표. (사진=신아일보)
이창섭 ㈜석정도시개발 대표. (사진=강송수 기자)

“정상적으로 준비했는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1000여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고 무엇인가. 지난해 주택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은 안정성과 투명성에서 이전 사업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에는 조용하다가 창립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누구나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시행사 측에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오산 양산2지구 ‘(가칭)스마트시티오산 금호어울림’의 사정을 듣기 위해 7일 오산시청 인근 모델하우스에서 이창섭 ㈜석정도시개발 대표를 만났다.

해당 부지는 오산시 양산동 95 일원 약 14만㎡에 지하 1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 59~84㎡ 1553세대 규모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7일 창립총회 후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으로 오는 2022년 입주 예정이다.

전 시행사 측인 A사와 B사가 지난 1일부터 본인들의 사업부지라는 현수막과 함께 모델하우스 홍보관을 무단 진입 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석정도시개발은 지난 5일 전 시행사 측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서류를 화성동부경찰서에 접수했다. 4500만원씩을 투자해 동참한 조합원 일부가 불안해하고 사업추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서둘러 대처했다.

이창섭 대표는 “사업이라는 것이 서로 간에 권리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 시행사측인 A사는 지난 2003년 한 저축은행에서 230억원을 대출받아 사업부지를 계약했으나 토지비로 약 95억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선취이자 및 사업비로 보유하다 사업이 흐지부지되면서 소멸됐다.

지난 2014년에는 A사 사내이사 K씨가 사위 Y씨를 내세워 만든 B사가 A사 몰래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다 A사에 발각되면서 사업이 무산되기도 했다.

토지주들은 지난 2016년 지주협의회 회장 명의로 B사에 지주협의회 매매대금, 잔금독촉장, 최고장과 계약해지 통보를 발송하면서 A사에도 내용증명 해지통보를 진행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 계약은 자동 무효 해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석정도시개발이 전 시행사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부지매입을 하면서 선호도 높은 중소형 및 탁월한 입지조건에 힘입어 지역적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 시행사 측의 주장은 상호 합의된 날짜에 계약금 및 잔금이 집행되지 않아 권리권한이 해제된 계약일지라도 한 번 이뤄진 토지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과 같다”며 “그동안 지체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지주들 재산권만 막았던 상태인데, 소유권 주장 자체가 모순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해당 토지주들은 현재 지주협의회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며 “‘나의 부당수익은 누군가에게 뼈아픈 손실이 된다’는 말은 어느 분야든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경구”라고 덧붙였다.

ssk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