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기강해이…부당대출 1349억원 달해
농·축협 기강해이…부당대출 1349억원 달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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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위반…농협 100억 대출 가장 높아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사옥 전경.(사진=농협중앙회)

농·축협, 산림조합 등이 134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서 이같은 부당행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농협 부당대출 총액은 119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산림조합(84억)과 수협(70억)이 부당대출해준 총액을 모두 합쳐도 농협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대출 한도를 사실과 달리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며 439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농협은 관련규정을 위반해 부당대출한 금액이 100억원으로 총액의 25% 가까이 달했다. 5년간 집계된 금액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농협은 재배면적을 실제와 달리 설정해 대출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과 산림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부당대출금액이 각각 9억원, 7억원으로 지난 5년 중 최고액을 보였다.

이외에도 대출금을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해 377억원이 부당대출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예수금으로 운영되는 농·수협과 산림조합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하는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