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토지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양구군, 토지 조정금 산정 이의신청 심의‧의결
  • 김진구 기자
  • 승인 2018.10.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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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적 재조사 사업 결과 반영

강원 양구군은 지난 2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난 2016년 시행된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 중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2016년 시행된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서 군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 17필지(상향 요구 1필지, 하향 요구 16필지)에 대해 인용 16필지, 기각 1필지로 심의·의결했다.

군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달 안으로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양구읍 상리지구와 방산면 현리지구에서 실시된 이번 사업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상리지구 160필지와 현리지구 393필지 등 총 553필지를 대상으로 재측량한 사업이다.

재측량 결과, 군은 지난 6월 두 지구에서 면적이 증감된 125필지, 3079.1㎡에 대한 조정금 5억4300만원을 결정하고, 지난 7월10일부터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총 12명이 17필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의신청 조정금 재감정을 의뢰했으며, 2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격으로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