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최대 720만원…국민연금 평균과 600만원 차이
공무원연금 최대 720만원…국민연금 평균과 600만원 차이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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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8명 전직 법관…근무기간 차이·최종 3년 보수월액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0만원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 중 상위 4위까지는 7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 1∼3위의 공무원 재직기간은 일제히 39년 1개월이라고 7일 밝혔다.

상위 1위는 전직 헌법재판소장으로 매달 720만원을 받는다. 2위 역시 전직헌법재판소장으로 716만원을 받는다. 3위는 전직 대법원장으로 712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퇴직급여 월 7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직 서울대학교 학장까지 총 4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5위부터 10위까지는 700만원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600만원은 훌쩍 넘는 금액이다. 이 중 5~9위까지 4명은 전직 대법원장이며 10위만 전직 국무총리다.

이처럼 상위 수령자 중 전직 대법원장 및 헌재소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임기가 각각 6년이며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 헌재소장에 임명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종 3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전직 헌재소장·대법원장의 연금은 42년 3개월을 일하고 퇴직한 국회사무처 차장의 연금, 41년 9개월을 근무한 국회사무처 전 수석전문위원의 연금보다 많다.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여명이고 1인 평균 수급액은 월 24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연금 월평균 연금액은 37만7895원이고 가장 많은 금액은 204만5550원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액 1위와는 적게는 500만원 크게는 670만원 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1988년 국민연금 공단이 들어선 이래 최근 장기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수급액도 점차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의 ‘금액 규모별 급여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은 19만373명이다.

하지만 100만원 이상 수령자들은 전체 수령자의 5%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도 끝에는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채익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재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월 7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도 여러 명 있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은 "고액 연금수급자는 대부분 2009년 이전 연금산식에 따라 최종 3년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연금수급자”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