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처벌 강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공모 주유소 '처벌 강화'
  • 김재환 기자
  • 승인 2018.10.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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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등 적발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최대 5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단위:건,백만원).(자료=국토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단위:건,백만원).(자료=국토부)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해 더 많은 유가보조금을 받아내는 일명 '카드깡'이나 수급자격 상실자의 부정수급 등에 가담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연관된 주유소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화물차주와 주유업자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담한 주유소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흡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해 부정수급액 총 64억원 중 25.1%인 16억원이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한 후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인 일명 '카드깡'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1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체계 구축 △POS(매출액 관리 시스템) 미설치 주유소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외 △부정수급 가담 주유소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 기간을 현행 1회 6개월 및 2회 1년에서 1회 3년 및 2회 이상 5년으로 확대한다. 또, 카드깡 적발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화물차주의 경우 지난 8월14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를 지급하고 경유와 LPG 유류세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전국 40만대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jej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