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서 타라"도 택시 '승차거부' 해당…法 "자격정지 정당"
"건너서 타라"도 택시 '승차거부' 해당…法 "자격정지 정당"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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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도 괜찮은지 묻지 않는 등 승객에 선택권 주지 않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택시를 타라며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 정지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3월말 오후 10시께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받았다. 이후 이 승객은 얼마 안 지나 택시에서 내려 반대 방향으로 건너갔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고, 이에 김씨는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격 정지 처분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라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배포한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반대 방향에서 탑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승차거부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