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5일 오후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핵심 혐의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강 변호사는 핵심 쟁점이 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강조했다.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을 먼저 접견해 상의할 것"이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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