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
  • 이중성 기자
  • 승인 2018.10.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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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안) 해변상가 등을 제척키로
10월말경 해제키로 결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항공사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항공사진(사진=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제공)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일 개최된 제10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일사업자 일괄개발방식에서 3개지구로 분할 및 사업추진 주체 다각화 △경사도 25도 이상의 산지, 해변백사장, 취락(해변상가등) 및 주거지역, 생활터전 등을 제척해 개발면적을 6.39㎢ 에서 3.91㎢로 축소·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를 포함한 16개 중앙부처의 사전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본지 기자가 동자청 담당부장과 전화통화한 결과에 따르면 10월말경 해변상가지역이 해제된다. 이로써 망상해변상가지역은 기존관광특구로 되돌아가 자제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동자청은 최초 사업시행자인 던디社의 사업포기(2016년 12월) 이후 표류하는 망상지구의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7년 4월 망상지구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민간전문가그룹의 심사를 거쳐 예비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해E-City는 망상지구 사업 대상 면적의 약 53%인 1.8㎢(약55만평)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

또 메리어트 호텔 앤 리조트 및 경인여대, 한림병원, 재무적 투자자인 부국증권 등 다수의 기업과 MOU 체결 및 투자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발계획 변경 승인으로 투자유치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고시가 되면, 동해 E-City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실시계획 수립 및 사계절 환경영향평가 등 본격적인 개발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학 청장은 "이번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은 2013년 경제자유구역지정이후 망상지구의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라면서 "2020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사업시행자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착공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특급호텔 및 리조트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상업시설, 특성화 대학과 캐나다 국제학교를 유치함으로써 동해안 제1의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동해/이중성 기자

lee119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