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본사 사무실 보증금 등 40억원 가압류
BMW, 본사 사무실 보증금 등 40억원 가압류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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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테이트타워 보증금 10억원, 드라이빙센터 30억원 등
단체소송 참여자, 부품물류센터·BMW 콤플렉스 추가 검토 중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BMW에 대해 최근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40억원의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BMW 집단소송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법은 해온 측이 신청한 BMW 재산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산가압류는 보통 법원이 채권자를 위해 후에 강제 집행 할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 재산은닉 또는 처분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한다.

해온에 따르면 BMW 차량 집단소송 참여자들인 채권자들의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채권가압류 신청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한 BMW 재산의 총채권금액은 40억원으로 BMW코리아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퇴계로 스테이트타워 임차보증금 10억원, BMW 드라이빙센터가 있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부지 임차보증금 30억원이다.

이번 가압류 신청은 지난 8월 집단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접수와 함께 이뤄졌다. 현재 BMW 소송참여자는 이달 초 접수된 848명을 더해 총 2074명이며 소송금액은 310억원에 이른다.

해온은 경기도 안성 BMW 부품물류센터와 인천 송도 복합문화시설 BMW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추가 가압류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다.

해온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의미룰 두고 있다"고 밝혔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