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6개월…조윤선 집유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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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기업을 동원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여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2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압박해 31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35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지내면서 2014년 9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상납 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은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 단체에 금전을 지원한 것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당시 여당을 지지거나 야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재판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 상태였던 두 사람은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61일, 조 전 장관은 14일 만이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