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2심 징역 3년‧벌금 30억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2심 징역 3년‧벌금 30억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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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강 고려해 법정구속 않기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1년 줄어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열린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 혐의에 대해서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신 회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부는 정신이 맑지 못한 신 총괄회장 건강 상태를 고려해 먼저 선고를 내린 뒤 재판정을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밝혔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은 힘들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