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천 개입 2심 불출석…“건강상 이유”
박근혜, 공천 개입 2심 불출석…“건강상 이유”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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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기일연기…朴, 재판 보이콧 ‘출석 안할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있었던 공천개입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이어 항소심 첫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 불출석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항소심 첫 공판도 같은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항소도 거부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다음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으로라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오는 19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은 선고 형량에 반발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해 열린 첫 공판이다. 검찰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역시 검찰만 항소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