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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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률 낮춰 최대 ‘면제’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낮아져 저소득층의 1세 미만 아동 진료비가 대폭 내려가거나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게 적용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임산부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아동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현행 15%에서 5%로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앞으로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현재 1000원인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