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署, 주·정차 금지구역 한시적 주·정차 허용 확대 실시
시흥署, 주·정차 금지구역 한시적 주·정차 허용 확대 실시
  • 송한빈 기자
  • 승인 2018.10.0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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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전경(사진=시흥경찰서 제공)
시흥경찰서 전경(사진=시흥경찰서 제공)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교통량 및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역을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택배차량 한시 주차(복지로, 옥구공원로, 역전로 3개소 도로 일부) 및 명절 전통시장(삼미시장, 도일시장, 시화5일장 3개소 도로 일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였고, 시민의 편의 및 상권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 시흥시 전역에 점심시간(11:30~13:30) 한시적 주·정차를 확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원 및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주·정차공간 부족지역에 공휴일 주·정차 허용구역 추가 지정 등 시흥시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할 예정이다.

한시적 주·정차 구역 확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 횡단보도, 길모퉁이, 보도 등은 단속유예를 허용치 않고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안전·보조표지를 설치한다.

경찰은 관내 주요간선도로(서해안로, 수인로, 정왕대로 등) 및 일반도로 22개소에 대한 교통신호등 연동체계 점검 및 정비 실시로 차량 정체를 최소화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이에 이재술 시흥경찰서장은 “주·정자 금지구역에 대한 특례인 만큼 사고위험성을 고려하여 구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을 보강하여 허용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시흥/송한빈 기자

hbso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