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민원으로 인한 몇 가지 피해사례
[독자투고] 민원으로 인한 몇 가지 피해사례
  • 신아일보
  • 승인 2018.10.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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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ㅇ
남양주시 거주 이종우(독자 투고인)

본인은 건설일용노동자로도로유지시설물 에 관한 일을 해왔으며 일의특성상 계속 바뀐업체를 찾아다니며 일을하는 전형적인 건설일용노동자이었기에 민원이 무엇인가 대하여 깊이 생각해본적은 없었으나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한번 생각해보았다.

민원이 고소고발보다 무서운 이유가 한번 민원이 제기되면 행정당국이 무조건 처리결과를 통보해주어야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분명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본다.
민원을 접수받은 공무원은 소신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처리할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었는지 묻고싶다. 민원에 대하여 항상친절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대응방침으로 소신만을 내세울수가 없는 것이 공무원의 현실일 것이다.

또한 지방소도시 경우 특성상 담당관에게서 만족한결과를 얻지못하면 그위의 상급자들과 직접통화하는 것이 그리어렵지않다.
말도안되는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본인 뜻대로 안되면 또다른 상급기관에 전화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모든곳에 민원을 제기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원은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임은 당연하나 지나치면 남용이되고 같은내용의 민원을 반복하거나 거짓민원을계속해서 제기하는 악성민원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악성민원이 반복되는 원인으로는 정부 및 각 관청에서의 민원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민원인 우선정책은 또다른 갑질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원을 제기한 입장에서 담당관의 처리에 불복할수있으며 또다른기관에 다시민원을 제기할수 있으나 업무특성상그민원은 다시제자리로 올것이며 계속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때 민원을 처리한 담당관을 보호할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 있는것인지?
사실관계가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지않는 투고성감사를 접수하여도 무조건 처리를 해야만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소지가 있으면 관계기관에 이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투고성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 상대방인 피민원인에 대한답변도 확보해야만 공정할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일방적인 민원인에 대하여만 답변을 통보해준다면 공평성은 이미기울어진 것이다. 투고성 민원이면 피민원인도 함께 보호받아야 하는 양방향 소통으로 이를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본다. 공익을 위하여 제보를 하고 시정해 나간다면 더말할나위 없이 바람직하고 국가발전을 위한일이지만,민원우선이라는 틀에 갇혀 공무집행력을 낭비하며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지금의 행태야말로 적폐청산을 외치는 지금의 정부에서손봐야할 우선순위 의 행정일것다.

정부는 민원을 접수받는 기관의 담당주무관에 대하여 확실한 신분보장을 해주어 자긍심있고 소신있는 공무원의 본보기를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물론 민원인이 불복하고 다시 상급기관에 접수한다면 상급기관은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두리뭉실한 태도를 바꿔 적당하게 돌려보내는 방식이아닌 하급기관에서 이관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한번 정밀하게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주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소신없이 휘둘리는 공무원들이 아닌 진정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존재하여야만재민원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근절될것이다.

중복민원이나 반복적인 악습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처리하거나 경찰서로 이관하여 맥을끊어야만 할것이다. 경찰관서에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을 여러곳의 피감기관으로 민원이라는 허울에 따라 국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며 공권력도 세워야 함이 우선일 것이다. 민원이라는 비생산적인 소모전에 국력을 소진할 필요는 없다고본다. 

/남양주시 거주 이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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