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중기부, 좀비기업 지원시 특허·업력 고려해야”
박정 “중기부, 좀비기업 지원시 특허·업력 고려해야”
  • 이가영 기자
  • 승인 2018.10.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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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5년이하·특허보유시 정상화율 더 높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중소벤처기업부의 한계기업 지원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금융뿐 아니라 특허나 업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개 한계기업에 157억7000만원의 자금융자를 지원했고 이들 중 23.6%인 25개 기업만 정상기업으로 전환했다. 2015년 이후 연평균 6개 이상의 기업이 재도전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한계기업은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을 능력도 없는 기업을 의미한다.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끈질기게 연명해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린다. 

한계기업이 되면 정상기업으로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고 정상기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다시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들 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구조개선전용자금에서 일부를 지원 하고 있다.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이라면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일자리 등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원받은 한계기업에는 자본잠식기업이 26개사, 매출이 없는 기업이 2개사가 있었으며 2회 이상 지원받은 6개사 중 3개 회사는 자본잠식기업이었다. 심지어 1개 회사는 매출액이 1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업력별로는 20년 이상이 14.2%(15개), 10년 이상 19년 이하가 45.3%(48개), 6년 이상 9년 이하가 37.7%(40개), 5년 이하가 2.8%(3개)였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재무·금융뿐 아니라 특허나 업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발할 경우 정상화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계기업은 2년 연속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등 재무와 금융측면만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성장 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특허를 보유한 한계기업의 정상화율은 36.55%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정상화율(24.95%)보다 11.6%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4~5년 업력을 가진 기업들이 기존에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안정적으로 기업의 틀이 잡히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높아 5년 이하 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박정 의원의 의견이다.

박정 의원은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재무 금융측면뿐 아니라, 업력, 해당 산업측면, 개별기업의 특허, 지식재산 보유 등의 특수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oung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