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소명"…'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혐의 소명"…'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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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주요 현안 관련 댓글조작 지시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주도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경찰의 강도 높은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조 전 청장의 혐의가 소명됐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즉시 구속 수감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경찰 병력 1500여명을 동원해 당시의 현안들에 대해 댓글 공작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이러한 댓글 공작 6만여건에 대해 총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단은 앞서 조 전 청장 외에 전직 고위직 3명과 현직 1명 등 핵심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조 전 청장의 구속영장도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수사단은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조 전 청장 신병 확보에 성공한 수사단은 사건 송치 전까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