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항소심 선고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항소심 선고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05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가 5일 갈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312호 중법정에서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형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롯네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어주거나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서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뇌물 공여 1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구속됐다.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됐지만,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요청으로 한 재판부에 심리가 진행됐다. 따라서 이날 신 회장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선고까지 함께 받는다.

이번 재판에서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 쟁점은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돈을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느냐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 역시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며 두 사건을 통틀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K스포츠재단 지원이 사회 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며 청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재판부가 이날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신 회장이 구속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시각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을 기획·실행했다고 의심받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역 의원인 김재원 전 정무수석 등도 줄줄이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의 판단을 듣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