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법원 판결 불복 항소
'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법원 판결 불복 항소
  • 오영훈 기자
  • 승인 2018.10.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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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표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13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가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고록에 적시된 표현 중 허위사실로 인정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이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판·배포 등을 금지했다.

또 4개 오월단체에 각 1500만 원 씩 총 6000만 원을,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그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신아일보] 오영훈 기자

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