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검거율 32%… "선진 수사기법 필요"
불법촬영물 유포 검거율 32%… "선진 수사기법 필요"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10.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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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신고의 검거 건수가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2018년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164건이다. 하지만 이 중 검거 건수는 52건(검거인원 66명)에 그쳤다. 전체의 32%에 불과한 수치다.

최근 연인 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검거율이 높지 않은 것이다.

조 의원은 "불법촬영물의 인터넷 유포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말살하는 가장 잔인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음란물 촬영 및 유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선진 수사기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