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청장 양병수)이 4일 6층 회의실에서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위촉식·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외부소통 추진단은 폐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매입자료 수집을 위해 폐업 후 분기말 다음달 25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사업자는 사업개시부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가 가능하거나 반기별 원천징수납부신청을 매월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소통추진단은 또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세정지원 행보를 이어갈 예정 것을 다짐했다.
양병수 청장은 이 자리에서 “민관이 협력해 영세자영업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나눔세무사 6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명, 중소기업진흥공단 1명, 대전국세청 과장 9명으로 구성됐다.
소통추진단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을 객관적으로 청취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신아일보] 충남도/김기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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