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서원, 근로시간 단축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서원, 근로시간 단축 업무협약
  • 문인호 기자
  • 승인 2018.10.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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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사진=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2일 오후 3시에 ㈜서원의 회의실에서 '근로시간 단축 및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원은 상시 근로자 150명이 재직 중인 철강분야의 중견기업으로 주 52시간 조기도입과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 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사업장이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숙사, 구내식당, 세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감소 및 과로사회 탈출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문화 확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호현 지청장은 “과로사회 탈출은 노동자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강화될 수 있어 50인 이상의 사업장의 조기 도입 유도와 지역 내 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