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에서 대체복무할 듯
병역거부자, 소방서·교도소에서 대체복무할 듯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10.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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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근무 형태…복무기간 27개월 혹은 36개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위해 소방서나 교도소에서 합숙근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무 기간은 27개월 혹은 36개월 중 하나로 결론 날 전망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를 검토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우선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관으로는 소방서와 교도소를 두고 두 가지 안이 검토 중이다. 1안은 교도소 근무 단일화, 2안은 소방서와 교도소 중 복무기관 선택이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소방청과 교정기관 측은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와 유해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하는 방안은 배제됐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당사자 수용성,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판단됐다.

합숙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역병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합숙을 해야 한다는 안과 합숙을 원칙으로 일부 출퇴근을 허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쓰고 있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복무기간으로는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검토하고 있다. 27개월 복무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한 기간이고, 36개월은 현역병과의 형평성의 이유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6월 관련법(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안은 10월 중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병역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