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경징계 그쳐… ‘준법 불감증’ 지적
최근 5년간 성희롱·성범죄를 저지른 검사 10명 중 2명만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문제로 내부 감찰 대상이 된 검사는 지난 2013년 이후 1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명이 중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 중 3명은 경고 조치에 그쳤고 4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14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징계 없이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사례로 남았다.
성 문제 이외에도 금품·향응 수수 등이 적발돼 징계 외에 별도로 징계부가금이 청구된 검사는 6명으로 정직과 해임 조치가 각각 3명씩 이뤄졌다.
이들 중 정직 처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11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해임된 이들은 징계부가금 총 2억원을 모두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와 성희롱·성범죄 등 준법 불감증에 빠진 검찰의 자정기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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