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놀이중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교육부, '놀이중심' 유치원 방과후 영어 특별활동 허용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10.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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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과정 금지도 다시 쟁점화 될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치원 방과 후 영어 실시에 대해 “각 유치원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방과 후 영어가 금지되면 사교육이 더 늘 거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며 "놀이중심으로 유치원과 학부모에게 선택 기회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에 대해 금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이날 "유아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방과 후 과정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부모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각종 워크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며 "학부모들은 놀이중심의 유치원 교육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지만 영어교육 수요 또한 상당했다"며 기존 입장에 대한 철회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영어의 원칙 하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유치원은 학부모 수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1일 1개 1시간 이내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운영토록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이 허용되면서 이미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교육 허용 여부도 다시 쟁점화 될 전망이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에게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 활동 시간에도 영어를 가르칠 수 없다.

교육부도 "일부에서 유·초등 영어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과정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초등 방과 후 과정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