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인감제도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불편한 동거
[독자투고] 인감제도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불편한 동거
  • 신아일보
  • 승인 2018.10.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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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요동 최영록 주무관
동두천시 소요동 최영록 주무관

인감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00년이 지났다. 부동산·자동차 거래에서부터 은행 대출까지 인감은 우리생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문명사회에서, 어찌 보면 구시대적 제도인 인감제도가 유지되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생겨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경시되고 있는 걸까?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부령(府令) 제20호 ‘인감증명규칙’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인 1961년 9월 23일 「인감증명법」이 제정되면서 인감증명규칙은 사라지게 된다.

인감증명법은 제정된 이후부터 약 20차례 개정되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2012년 12월 1일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에 기초하여 생겨났는데, 인감의 위·변조 및 분실 등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국민 외에도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인감과는 달리 사전에 미리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용도를 세분화하고 민원24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불가하다.

이렇게 인감제도보다 많은 장점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와 금융거래 등 민감한 부분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의 사용이 보편화된 문화로 인식돼 제도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도가 생긴 지 벌써 5년이 지났음에도 안착하지 못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어떻게 하면 확고히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 우선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문서 중 인감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도록 강제하여야한다.

사인(私人)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접수한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요도 높이면서도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행, 부동산중개업소, 자동차 매매상사 등 수요처에 대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은 보완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인감제도의 폐지가 확실한 해법이라고 생각된다. 100년 넘게 사용해온 인감제도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나, 사법고시를 로스쿨제도가 대체했듯이 인감제도를 폐지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인감제도는 인감 이송과 보관으로 많은 비용이 든다는 큰 단점이 있다. 현 인감제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대체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인감보다 편리한 본인서명을 선택하길 바라며 글을 마친다.

/동두천시 소요동 최영록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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