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지연금사업 추진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지연금사업 추진
  • 배달형 기자
  • 승인 2018.10.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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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노후설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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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어르신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최초의 농지담보형 연금제도이다.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사망 후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며 지원조건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결정하되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격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공시지가는 100%, 감정평가금액은 80% 인정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정액형,전후후박형,일시인출형), 기간형(5년, 10년, 15년, 경영이양형) 중 선택 할 수 있다.

농지연금 장점은 부부 모두 평생 보장되며 농지연금으로 신청한 농지는 직접경작 또는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6억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며 수급자는 언제든지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하고 약정해지가 가능하다.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로 하면 된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