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막는다
‘먹튀’ 외국인 건강보험 진료 막는다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10.0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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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이르면 12월 시행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악용해 값비싼 진료를 적은 금액으로 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진료’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013년 16만2265명, 2014년 18만4805명, 2015년 20만8184명, 2016년 24만8479명, 2017년 27만416명 등으로 늘었다.

이에 따른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 역시 2013년 987억원, 2014년 1184억원, 2015년 1353억원, 2016년 1773억원, 2017년 2051억원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적자폭은 진료 목적으로 국내 입국 후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고가의 보험혜택을 누리는 외국인이 지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5년간 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또 다른 가입자는 보험료 30만원을 내고 2억5000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기도 했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는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는 임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치료가 필요할 때에 가입하고, 치료 이후 보험료를 미납하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보험료 부과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외국인이 치료 목적으로 입국, 고가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뒤 출국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이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게 하기로 했다. 또 방문 동거(F-1), 거주(F-2) 체류자격이 있어도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평균 건강보험료 이상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조건을 더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12월말에는 개정안을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다.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