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
동작구,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
  • 허인 기자
  • 승인 2018.10.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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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
지난 8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나눔행사.(사진=동작구)
지난 8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나눔행사.(사진=동작구)

서울 동작구가 이달부터 보훈예우수당의 연령제한 폐지를 통해 지급대상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4일 밝혔다. 

보훈예우수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뿐만 아니라 만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 799명의 보훈대상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보훈예우수당 신설 등 보훈복지를 강화하는 정부와 우리구의 정책을 반영해 연령에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이루고자 추진됐다.

수당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시 신청한 달부터 매달 2만원씩 수당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정숙 복지정책과장은 “보훈예우수당 연령제한 폐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보훈대상자간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보훈문화 확산 및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