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공모 불법대출 자행…금융기관 지점장 ‘실형’
대부업자 공모 불법대출 자행…금융기관 지점장 ‘실형’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10.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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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려…총 5억3400만원 불법대출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대부업자와 짜고 무자격자에게 불법으로 대출을 자행해 기소된 금융기관 지점장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금융기관 지점장 A(54)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원 선고와 함께 34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전 금융기관 지점장인 A씨는 대부업자 B씨의 사주를 받아 대출 희망자들의 재직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무자격 대출자 7명에게 총 5억3400만원을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불법대출의 대가로 지난해 11월부터 B씨에게 34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부실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금융기관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와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