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도 필기시험 본다
카드사도 필기시험 본다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10.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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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카드 도입 이어 신한카드 검토 중
현대·롯데는 그룹차원의 인·적성검사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용카드사들도 시중은행처럼 신입사원 채용 시 필기시험이 일반화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우리카드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필기시험을 도입했고, 신한카드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여신금융업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용과정에 외부 인사를 참여케 하거나 채용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부정 합격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를 채용한다.

이번 채용절차 필기전형의 방식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게 했고, 필기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그룹에 속한 카드사는 그룹 차원의 인·적성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모범규준은 필기전형의 방식은 객관식, 주관식, 논술 등을 단독 또는 병행해 진행할 수 있게 했고, 필기전형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서류전형에서는 지원자의 자격이나 경력 등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고 지원자의 역량평가와 무관한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평가에서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관에게도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선발과정에 참여시키거나 채용자문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청탁 등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불이익도 명시했다. 부정한 청탁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했다.

smw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