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깎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 급증
'수수료 깎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사례 급증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10.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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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체 과태료 48억원… 전문직 181건 적발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 등을 할인해주는 ‘꼼수’를 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적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으로 전년도의 40억6200만원 대비 약 8억원 늘어났다.

또 전체 부과 건수는 3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건수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81건이었지만 부과된 과태료는 6억6900만원으로 전년도의 2억2200만원보다 3배 높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도 대비 5000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해 4년 만에 5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학원 사업자의 과태료 역시 비슷한 증가폭을 보였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위반했을 경우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린 데 대해 제재 완화보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는 실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