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받는다
'성추행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받는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10.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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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에 거짓자백"… 복역 중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1) 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가 확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재심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김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됐지만 김씨의 고모부가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자백을 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후 김씨 측은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했지만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까지 재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로써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