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65세 이상 농업인 농민수당 지급
진도군, 65세 이상 농업인 농민수당 지급
  • 조규대 기자
  • 승인 2018.10.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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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a이하 농경지 농업인 최고 40만원까지
(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제공)

전남 진도군이 지난 2016년부터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최고 40만원의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전국 최초로 3년째 지급해 오고 있다. 군은 어르신 소농의 농작업 일손 부족과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함께 소득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육성 4개년 계획 수립이후 군은 매년 4억원의 군비를 투입, 매년 5~6월 신청을 받아 연말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군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월별로 연중 지급,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민선 7기를 맞아 농어업 예산을 40%로 확대 편성해 농어업을 통한 인구 증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업인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한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확대·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도/조규대 기자

gdj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