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생중계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TV로 생중계 된다”
  • 황보준엽 기자
  • 승인 2018.10.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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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거부 의사 밝혔지만…“공공의 이익 고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4·7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공판에 이어 오는 5일 열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다.

다만 앞서 박 전 대통령 중계 방식과 같이 언론사가 직접 촬영하는 것이 아닌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이 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중계는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규칙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중계방송을 허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공판 중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중계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원치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 할 수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hbjy@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