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총 41점 수거
동두천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총 41점 수거
  • 김명호 기자
  • 승인 2018.10.0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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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경찰서 전경(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동두천경찰서 전경(사진=동두천경찰서 제공)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총기 등을 이용한 테러·강력범죄의 예방을 위해 지난 4월과 9월 2회에 걸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기총 1정, 분사기 32점, 전자충격기 6점 등 총 41점의 불법무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 수거와 함께 연이은 총기 사건으로 증대된 국민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오지용 경찰서장은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112로 신고(검거보상금 최대 500만원)해 줄 것"과 "인터넷에 게재된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할 경우 엄하게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되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동두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