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렌즈주스,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식약처 "클렌즈주스,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10.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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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허위 광고로 클렌즈주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자료=식약처 제공)
과대·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이 클렌즈주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당국이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클렌즈 주스'가 일반 과·채 주스와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으며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렌즈주스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클렌즈주스 표방 과·채주스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팔리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이를테면 '그리닝스무디' 제품은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 저감'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로 걸렸다.

또 '굿바이나트륨' 제품은 '배부른 다이어트', '아침에 그린' 제품은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 '헤이리 깔라만시' 제품은 '피부미용·지방연소 효능'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됐다.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걸렸다

식약처는 "클렌즈주스가 디톡스, 항산화, 암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다"며 인체 유용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영양학회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역시 "체중을 조절하고자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초 대사량 저하로 체중 조절에 오히려 방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견희 기자

pek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