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국내 자동차 산업 영향 미미"
"한미 FTA 개정협상, 국내 자동차 산업 영향 미미"
  • 김성화 기자
  • 승인 2018.10.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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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대미 수출 없고 앞으로도 힘들어"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별개…"NAFTA 타결 등 종합적 검토 후 대응"
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1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화)

한미 FTA를 두고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컸지만 정부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는 별개의 사항으로 여전히 걱정거리는 남아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한미FTA 개정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에서 이번 개정협상에서 합의한 미국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은 양국간 교역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픽업트럭은 없으며 품목 자체도 미국 소비자의 보수적 성향, 미국 브랜드 경쟁력 등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멕시코와 캐나다 외 대미 수출 국가가 없으며 앞으로도 수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만료될 픽업트럭 관세가 2041년까지 연장되면서 늘어난 기간 동안 연간 2960대 수출 기회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국 안전기준 충족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상향한 개정협상 내용도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국내에 판매한 미국 브랜드 중 2016년 GM이 1만3103대를 제외하고는 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다. 그간 국내 판매 추세를 고려해도 이에 해당하는 미국 제조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고서는 보고 있다.

이런 분석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지만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에 관세 부과는 별개 사안이라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 관련 미국의 232조 조치는 한미 FTA 개정 협상으로 끝난게 아니다”며 “정부는 관세 부과 면제를 위해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동차가 관세 부과 조치 대상이 돼서는 안되며 면제를 해달라” 요청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근 멕시코에 이어 캐나다가 미국과 NAFTA 재협상을 타결해 멕시코·캐나다가 미국과 타결한 내용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김 본부장은 “우리 정부는 쿼터가 아닌 완전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에 멕시코와 캐나다만큼 영향이 크지 않으며 멕시코와 캐나다가 수용한 원산지 규정 등 종합적인 검토 후 미국과 협상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s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