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부혁신 “규제개혁” 현장에 답이 있다
[기고칼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부혁신 “규제개혁” 현장에 답이 있다
  • 신아일보
  • 승인 2018.10.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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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기고문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몇 년 전 휴양문화 선진지 견학차 캐나다 북부 자스퍼 지방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시설물과 문화, 산림경영 기반 등 빽빽한 자연림을 둘러보며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기억에 남는 건 더없이 맑은 호수들과 푸르른 하늘빛 이었다.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 부러웠다.

지금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자연은 그에 못지않게 푸르고 맑게 빛난다. 더위에 지쳐 모두가 메마르던 지난 무더운 여름에도 자연의 섭리에 맞게 철을 따라 달라진다. 사계절이 뚜렷한 복 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특히나 남북이 가까워지는 요즘의 한반도 정세를 비추어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 듯 가을 하늘은 더 푸르고 더 큰 희망을 갖게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육지의 면적은 64%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독일, 스위스,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일제의 수탈과 모진 한국전쟁을 겪으며 산에서 나는 나무땔감을 연료로 사용하던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 산림은 큰 수난을 겪었다. 온 국민은 하나가 되어 지난 반세기 동안 피폐해진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을 무릅쓰고 먼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후세대의 산림녹화 열정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온 세계가 알아주는 산림녹화 최단기성공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 결실의 일부로 한국적인 정취가 풍겨나는 금강소나무가 백두대간의 허리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인지도 모른다.

금강소나무는 줄기가 곧고 붉은색을 띠는 소나무다. 금강산에서 백두대간 줄기 따라 경북 북부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나무의 단면 안쪽이 붉고 바깥쪽이 누런 것이 창자를 연상시킨다.’ 고 하여 '황장'(黃腸)이라 불렸는데 잘 갈라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으며 잘 썩지도 않아 궁궐과 왕실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조선 숙종(1679년) 때는 금강 소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바위에 새긴 '황장봉계표석'을 세우고 관리자를 두고 지킬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 산림을 보호하거나 일정한 용도에 쓸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한 제도이다. 이처럼 산림에 대한 규제의 역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도 각종 법과 규제로 더 깊어지고 상세하게 다듬어 왔다.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대표적 국민들의 힐링 숲이라 불리는 국립자연휴양림은 1988년 유명산자연휴양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3개소가 조성되어 이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를 제외하고 41개소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 중이다. 4만 3천명의 이용객으로 시작해 2005년에는 100만 명, 최근에는 매년 340만 명에게 자연과 감동이 있는 숲속 힐링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으며 두드러진 현상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전국 29%의 가정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변화와는 달리 아직까지 반려견을 데리고는 마음껏 공원을 산책할 수 있거나 반려견이 맘껏 뛰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극히 제한적이다. 국립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로 규제의 선상에 있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반려견과 동반입장이 가능한 국립자연휴양림”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먼저 반려동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하여 입장할 수 있는 휴양림으로 경기도 양평의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와, 경북 영양의 검마산자연휴양림을 선정해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다.

이곳 휴양림에는 반려견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였고 예약시스템도 개선하였다. 아쉽게도 다수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휴양을 위해 다양한 반려동물 중 동물등록법상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만 입장할 수 있게 하였다. 얼핏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규제개혁의 정부 혁신은 정책의 큰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삶 속의 아주 사소한 것에도 손길이 미쳐야 한다.

변화가 너무 빠르고 수요자의 요구사항도 다양한 신(新)산업혁명기라 불리는 시대에 법규와 제도는 성역이 아니라 급변하는 환경에 맞출 수 있는 보다 유연한 시스템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열망에 적극 부응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렇기에 혁신과 규제개혁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있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의무가 아닐까 생각한다.

초가을 길목이다.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선선한 바람이 부는 맑고 높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정부혁신과’과 ‘규제개혁’이라는 양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더욱 알차고 풍성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master@shinailbo.co.kr